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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지분법

지분법 적용 중지와 관계기업의 배당 결의

by 스팸리챔햄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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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나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지분법평가>

A법인은 관계기업 x법인에 투자했으나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A법인은 관계기업 x법인에 대해 지분법 적용을 중지했다.

그러나 다음연도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했다.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실 8.31]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받을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받을 배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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