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을 처분하였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46,000원(=USD 200 @ 1,23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순자산 변동 히스토리>
2025년 1월 1일 A법인이 200주를 260,000원에 처분하였다.
<별도재무제표 - 원가법 선택>
<별도재무제표 - 지분법 선택 >
2025년 1월 1일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259,200원
(취득 246,000원 + 지분법이익 25,820원 - 배당 4,840원 - 지분법자본변동 7,780원)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실현시켜준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8장 지분법 문단 3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연결재무제표>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N8]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지분법을 이용한다.
연결재무제표 상 처분시점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지만
이미 별도재무제표에서 처분시점 회계처리가 일부 반영되어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관계기업 지분의 일부 처분
관계기업 지분을 일부 처분하였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46,000원(=USD 200 @ 1,23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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