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유상증자(균등) 했을 때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1차 연도>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의 관계기업 x법인 지분 160원 = 투자금액 200원 - 지분법손실 40원
<2차 연도>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A법인의 몫이 180원 감소했다.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지분법손실 180원(=450 x 40%)을 인식해야 하지만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20원은 손실로 인식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
(투자기업이 인식하지 않은 관계기업 x법인의 손실 : 20원)
<3차 연도>
3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은 유상증자(균등)를 실시하였다.
관계기업 x법인 주주명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26]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감소로 하여 투자주식을 차감처리한다.
관계기업 x법인의 유상증자로 순자산을 증가하였고, A법인의 투자 지분은 '영(0)'에서 회복하였다.
그러나 2차 연도에 인식하지 못했던 손실(20원)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분법 적용이 중지되었더라도 누적손실 금액을 꼭 관리해야 한다!
지분법 적용 재개 이후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금액 : 180원
관계기업 순자산 x A법인 지분율 = 180원 (=450원 x 40%)
지분법 적용 중지와 당기순이익 회복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당기순이익을 회복했을 때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
draw-entry.tistory.com
관계기업의 유상증자(균등) 시 지분법 평가
관계회사가 유상증자(균등) 한 경우의 지분법 평가 회계처리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지분법 :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draw-entry.tistory.com
'더 연결 > 지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계기업의 전기 재무제표가 수정된 경우의 지분법평가 (0) | 2023.03.21 |
---|---|
종속기업을 보유한 관계기업의 지분법평가 (0) | 2023.03.21 |
지분법 적용 중지와 당기순이익 회복 (0) | 2023.02.26 |
관계기업의 유상증자(불균등) 시 지분법 평가 (0) | 2023.01.24 |
관계기업의 유상증자(균등) 시 지분법 평가 (0) | 2023.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