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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지분법

지분법 적용 중지와 유상증자(균등)

by 스팸리챔햄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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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유상증자(균등) 했을 때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1차 연도>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1차 연도 관계기업이 당기순손실 100원을 기록하였다.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실로 A법인의 몫이 감소했다.

A법인의 관계기업 x법인 지분 160원 = 투자금액 200원 - 지분법손실 40원

 

 

<2차 연도>

2차 연도 관계기업이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였다.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A법인의 몫이 180원 감소했다.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지분법손실 180원(=450 x 40%)을 인식해야 하지만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20원은 손실로 인식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

(투자기업이 인식하지 않은 관계기업 x법인의 손실 : 20원)

 

 

<3차 연도>

3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은 유상증자(균등)를 실시하였다.

 

관계기업 x법인 주주명부

유상증자 전/후의 지분율 변동 없음 (균등 유상증자)

 

유상증자로 인해 관계기업 x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
A법인은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26]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감소로 하여 투자주식을 차감처리한다.

 

관계기업 x법인의 유상증자로 순자산을 증가하였고, A법인의 투자 지분은 '영(0)'에서 회복하였다.

그러나 2차 연도에 인식하지 못했던 손실(20원)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분법 적용이 중지되었더라도 누적손실 금액을 꼭 관리해야 한다!

 

지분법 적용 재개 이후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금액 : 180원

관계기업 순자산 x A법인 지분율 = 180원 (=450원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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