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을 처분하였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46,000원(=USD 200 @ 1,23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순자산 변동 히스토리>
2025년 1월 1일 A법인이 200주를 260,000원에 처분하였다.
<별도재무제표 - 원가법 선택>
<별도재무제표 - 지분법 선택 >
2025년 1월 1일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259,200원
(취득 246,000원 + 지분법이익 25,820원 - 배당 4,840원 - 지분법자본변동 7,780원)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실현시켜준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8장 지분법 문단 3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연결재무제표>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N8]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지분법을 이용한다.
연결재무제표 상 처분시점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지만
이미 별도재무제표에서 처분시점 회계처리가 일부 반영되어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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