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질의회신 [2005-102] 지분법 적용 시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법인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질의 1)
누적 지분법회계처리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기초 잔액 : 50원
<당기 지분법평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평가손실 50원만 반영하고,
미반영한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0원은 주석 공시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기말 잔액 : 0원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0원 미반영)
(주석 예시)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2)
누적 지분법회계처리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기초 잔액 : 0원 (지분법손실 10원, 부의지분법자본변동 6원 미반영)
<당기 지분법평가>
피투자회사의 당기 자본조정 증가를 먼저 반영하여 준 후
이를 미반영 지분법평가손실 10원과 상계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미반영 부의지분법자본변동 6원은 주석 공시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기말 잔액 : 0원 (부의지분법자본변동 6원 미반영)
(주석 예시)
(질의 3)
누적 지분법회계처리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기초 잔액 : 100원
<당기 지분법평가>
당기 지분법평가손실을 먼저 반영하고 (+) 지분법자본변동 발생분은 지분법평가손실에서 차감하며,
미반영 지분법평가손실 50원은 주석공시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기말 잔액 : 0원 (지분법손실 50원 미반영)
(주석 예시)
지분법 적용이 중지되었더라도 미반영 손실금액과 미반영 기타자본항목을 꼭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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