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을 적용할 때 미실현손익의 제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20]
투자기업 및 관계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기업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기업의 미실현손익으로 본다.
이 경우 미실현이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미실현손실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한다.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2023년 중 관계회사 x법인은 외부로부터 상품을 900원에 매입하여
A법인에 1,000원에 현금으로 판매하였다(부가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함).
그러나 A법인은 상품을 외부로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관계기업 x법인 손익계산서>
<지분법평가>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이익 100원 x 지분율 40% = 40원
A법인은 관계기업 x법인에 투자하여 지분법이익 40원을 인식했지만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이익은 A법인과 거래로 인한 것이며
A법인은 상품을 외부로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투자기업의 미실현손익임)
따라서 미실현손익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재고자산 미실현손익 제거>
A법인의 재고잔액 x 관계기업 x법인의 매출총이익률 x A법인 지분율
1,000원 x 10% x 40% = 40원
결론적으로 A법인의 투자주식 잔액에는 변동이 없다.
지분법 평가 40원 - 미실현손익 제거 40원 = 0원
<전기 재고자산미실현손익 실현>
2023년에 관계기업 x법인에 남아있던 재고자산은
2024년에 외부로 판매되었다고 가정하고 실현손익을 인식한 후,
결산시점 말의 재고잔액을 바탕으로 미실현손익을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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