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 연결/지분법

지분법평가 시 유효지분율 (직접지분율, 간접지분율)

by 스팸리챔햄 2023. 4. 30.
728x90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모두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법평가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지배기업(A사)과 종속기업(B사)은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자.

 

<지분구조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실8.6]

투자기업(A사)은 투자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C사)에 대한 지분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속기업(B사) 보유하고 있는 당해 피투자기업(C사)에 대한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한다. 

왜냐하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통해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의 지분율 전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의 단순합계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C사)에 대한 직접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C사)에 반영하고, 투자기업이 종속기업(B사)을 통하여 소유하는 간접 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은

투자기업이 종속기업(B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시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종속기업(B사) 지분법평가>

 

<지배기업(A사) 지분법평가>

지배기업(A사)은 관계기업(C사)에 대해 지분법손실 20원(= -100원 x 20%)을 인식했고,

종속기업(B사)에 대해 지분법이익 800원(= 1,000원 x 80%)을 인식했다.

 

종속기업(B사)이 인식한 관계기업(C사)에 대한 지분법손실을 분리해 보면,

투자기업이 종속기업(B사)을 통하여 인식한 지분법손실은 16원(= 20원 x 80%)이다.

 

 

<지분율 계산>

관계회사 C법인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율 (41%)

= 직접지분율 + 간접지분회사 지분율 x 간접지분율

= 25% + A회사의 B회사 지분율(80%) x B회사의 C회사 지분율(20%)

= 25% + 16%

 

관계회사 C법인의 당기순손실 = (-) 100원

관계회사 C법인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  (-) 41원

= (-) 25원(= -100원 x 25%) + (-)16원(= -100원 x 16%)

 

cf.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7]

연결실체의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관계기업의 지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