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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지분법

지분법 적용 중지와 당기순이익 회복

by 스팸리챔햄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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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당기순이익을 회복했을 때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1차 연도>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1차 연도 관계기업이 당기순손실 100원을 기록하였다.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실로 A법인의 몫이 감소했다.

A법인의 관계기업 x법인 지분 160원 = 투자금액 200원 - 지분법손실 40원

 

 

<2차 연도>

2차 연도 관계기업이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였다.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A법인의 몫이 180원 감소했다.

 

A법인의 투자지분 : 200원

1차 연도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A법인의 지분 : 40원

2차 연도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A법인의 지분 : 180원

 

투자지분 200원 < 관계기업 손실에 대한 A법인의 지분 220원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8]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기업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한다.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지분법손실 180원(=450 x 40%)을 인식해야 하지만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20원은 손실로 인식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

(투자기업이 인식하지 않은 관계기업 x법인의 손실 : 20원)

 

 

<3차 연도>

3차 연도 관계기업이 당기순손실 200원을 기록하였다.

3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200원을 기록하여 지분법손실 80원(=200 x 40%)을 인식해야 하지만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80원은 손실로 인식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이 인식하지 않은 관계기업 x법인의 누적손실 : 100원)

 

 

<4차 연도>

4차 연도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 1,000원을 기록하였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9]

기업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기업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한다.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4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이익 1,000원을 기록하여 지분법이익 400원(=1,000 x 40%)을 인식해야 하지만

3차 연도까지 인식하지 않았던 누적손실 100원을 초과한 300원만 이익으로 인식한다.

(4차 연도 지분법이익 400원 - 누적손실 100원 = 300원)

 

결론적으로 지분법 적용이 중지되었더라도 누적손실 금액을 꼭 관리해야한다!

 

지분법 적용 재개 이후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금액 : 300원

관계기업 순자산 x A법인 지분율 : 300원 (=750원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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