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가 주식배당한 경우의 지분법평가 회계처리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2023년 관계기업 x는 당기순이익 500원을 기록하였고, 10% 주식배당(액면금액 1원)을 결의하였다.
<관계기업 x법인의 주식배당 회계처리>
<관계기업 x의 2023년 1 ~ 12월 자본변동표>
<A법인 회계처리 및 지분법평가>
2023년 말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금액 : 400원 (=200원 + 200원)
2023년 말 관계회사 x법인의 순자산 x A법인 지분율 : 400원 (=1,000원 x 40%)
주식 배당의 경우 순자산금액에 변동이 없다 (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19]
관계기업이 주식을 배당하거나 자본잉여금을 결손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투자기업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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