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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지분법

관계기업 지분의 일부 처분

by 스팸리챔햄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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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지분을 일부 처분하였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46,000원(=USD 200 @ 1,23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순자산 변동 히스토리>

2025년 1월 1일 A법인이 50주를 60,000원에 처분하여 지분율이 30%로 감소하였다.

(여전히 유의적인 영향 보유)

 

<별도재무제표 - 원가법 선택>

주당 1,230원에 취득
주당 1,23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50주 금액은 61,500원

 

<별도재무제표 - 지분법 선택 또는 연결재무제표 >

지분법 평가 - 해외법인

 

지분법 평가 - 해외법인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데 이 중 지분법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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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259,200원

순자산 증가액 13,200원 (지분법이익 - 배당 + 지분법자본변동)

이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7,780원 =  6,920원 - 14,700원

 

<관계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

순자산 : 처분시점 x법인의 순자산 (2024.12.31)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5]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처분비율 = 감소지분율/처분전지분율

투자주식별 순자산 변동 히스토리를 꼭 관리해야 한다!

 

 

 

관계기업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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