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지분을 일부 처분하였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46,000원(=USD 200 @ 1,23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순자산 변동 히스토리>
2025년 1월 1일 A법인이 50주를 60,000원에 처분하여 지분율이 30%로 감소하였다.
(여전히 유의적인 영향 보유)
<별도재무제표 - 원가법 선택>
<별도재무제표 - 지분법 선택 또는 연결재무제표 >
지분법 평가 - 해외법인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데 이 중 지분법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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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259,200원
순자산 증가액 13,200원 (지분법이익 - 배당 + 지분법자본변동)
이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7,780원 = 6,920원 - 14,700원
<관계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5]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투자주식별 순자산 변동 히스토리를 꼭 관리해야 한다!
관계기업의 처분
관계기업을 처분하였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46,000원(=USD 200 @ 1,23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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