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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연결

지분법 VS 원가법 (지분율 80% 종속기업의 현금배당)

by 스팸리챔햄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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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와 지분법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평가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각각 알아보자.

(지분율 80% 종속기업에서 현금 배당하는 경우)

 

<종속기업 a법인 회계처리>

1) 8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a법인에서 현금 배당을 100원을 결의하고 지급했다고 가정

(이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모회사 A법인은 80원(=100원 x 80%) 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이로써 투자자의 몫이 감소했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하나의 실체이므로 종속기업의 배당 회계처리는 취소해야 함

(종속회사 a법인의 배당으로 비지배주주의 몫도 감소함)

 

(요약)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배당거래는 취소, 비지배주주의 몫에 대한 회계처리만 남음

 

 

2) 8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a법인에서 현금 배당을 100원을 결의하고 지급했다고 가정

(이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원가법으로 종속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배당금수익으로 80원(=100원 x 80%)을 인식한다.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12]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기업이 배당금을 투자자산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하나의 실체이므로 종속기업의 배당 회계처리는 취소해야 함

(종속회사 a법인의 배당으로 비지배주주의 몫도 감소함)

 

(요약)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배당거래는 취소, 비지배주주의 몫에 대한 회계처리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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