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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연결

지분법 VS 원가법 (지분율 80%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반영)

by 스팸리챔햄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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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와 지분법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평가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각각 알아보자.

(지분율 80%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변동이 있는 경우)

 

1) 8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a법인에서 당기순이익 1,100원을 기록했다고 가정 

(이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없음

 원가법 -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으로 인식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없음

→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연결손익계산서에 합산됨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소유주지분) 19,780원

(=18,900원 + 1,100원 x 80%)

 

2) 8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a법인에서 당기순이익 1,100원을 기록했다고 가정

(이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당기순이익으로 변동으로 지배주주의 몫이 880원(=1,100 x 80%) 증가했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을 직접 합산하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평가한 회계처리는 취소해야 함

모회사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에 대해 80%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종속회사 a법인의 당기순이익 1,100원의 20%는 연결실체의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한다.

(1,100 x 20% =220, 즉 220원은 비지배주주의 몫임)

 

<연결정산표>

모회사 A법인은 지분법평가로 종속기업투자주식이 880원(=1,100원 x 80%) 증가함
모회사 A법인은 지분법평가로 지분법이익이 880원 증가함(=1,100원 x 80%), 비지배주주의 몫도 220원(=1,100원 x 20%) 증가함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든지 지분법으로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소유주지분)은 19,780원(=18,900원+1,100원*8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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