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재무제표와 지분법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평가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각각 알아보자.
(지분율 80%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변동이 있는 경우)
1) 8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a법인에서 당기순이익 1,100원을 기록했다고 가정
(이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없음
→ 원가법 -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으로 인식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없음
→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연결손익계산서에 합산됨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소유주지분) 19,780원
(=18,900원 + 1,100원 x 80%)
2) 8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a법인에서 당기순이익 1,100원을 기록했다고 가정
(이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을 직접 합산하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평가한 회계처리는 취소해야 함
모회사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에 대해 80%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종속회사 a법인의 당기순이익 1,100원의 20%는 연결실체의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한다.
(1,100 x 20% =220, 즉 220원은 비지배주주의 몫임)
<연결정산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든지 지분법으로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소유주지분)은 19,780원(=18,900원+1,100원*8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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