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재무제표와 지분법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평가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각각 알아보자.
(지분율 100% 종속기업에서 현금 배당하는 경우)
<종속기업 a법인 회계처리>
1)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a법인에서 현금 배당을 100원을 결의하고 지급했다고 가정
(이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하나의 실체이므로 종속기업의 배당 회계처리는 취소해야 함
(요약)
2)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a법인에서 현금 배당을 100원을 결의하고 지급했다고 가정
(이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12]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기업이 배당금을 투자자산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하나의 실체이므로 종속기업의 배당 회계처리는 취소해야 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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