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투자법인의 투자 계정과 자본법인의 자본계정을 상계해주어야 하며,
이를 투자자본상계라고 한다.
종속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단계별로 알아보자 (STEP 3).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2024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은 홍길동 주주로부터 300주를 400원에 추가 취득하였다.
<모회사의 투자변동>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2023년 연결조정>
<종속회사 a법인 주주명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
지분 증가분 410원 = 홍길동 주주의 몫 300원 + 종속기업 a법인의 순자산 증가액 (1,100원) x 지분율 증가분 (10%)
<2024.01.01 투자자본상계>
모회사 A법인은 홍길동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300주의 주식 (300원의 가치)을 400원에 취득하였다.
즉, 모회사 A법인의 추가 취득금액은 400원이고, 추가 취득으로 인한 지분 증가분은 410원으로
모회사 A법인의 지분변동액은 10원이며,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2024.01.01 시점의 연결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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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투자법인의 투자 계정과 자본법인의 자본계정을 상계해주어야 하며, 이를 투자자본상계라고 한다. 종속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의 투자자본상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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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 시 투자자본상계 -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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