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 연결/연결

지분법 VS 원가법 (지분율 100%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반영)

by 스팸리챔햄 2023. 1. 23.
728x90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을 평가할 때,

원가법/공정가치법/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알아보았다.

 

연결재무제표 VS 별도재무제표 VS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VS 별도재무제표 VS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연결재무제표] 종속기업을 보유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연결재무제표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

draw-entry.tistory.com

 

별도재무제표와 지분법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평가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각각 알아보자.

(지분율 100%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변동이 있는 경우)

 

1)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a법인에서 당기순이익 1,100원을 기록했다고 가정 

(이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없음

 원가법 -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으로 인식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없음

→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연결손익계산서에 합산됨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20,000원

(=18,900원 + 1,100원 x 100%)

 

 

2)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a법인에서 당기순이익 1,100원을 기록했다고 가정

(이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당기순이익으로 변동으로 지배주주의 몫이 1,100원(=1,100 x 100%) 증가했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을 직접 합산하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평가한 회계처리는 취소해야 함

 

<연결정산표>

모회사 A법인은 지분법평가로 종속기업투자주식이 1,100원 증가함
모회사 A법인은 지분법평가로 지분법이익이 1,100원 증가함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든지 지분법으로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20,000원임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