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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연결

종속기업(지분율 100%) 인수 시 투자자본상계(12/31) - PPA고려

by 스팸리챔햄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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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투자법인의 투자 계정과 자본법인의 자본계정을 상계해주어야 하며,

이를 투자자본상계라고 한다.

종속회사(지분율 100%) 인수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2월 31일 모회사 A법인이 35,000원(공정가치)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취득하였다 (20,000주 취득, 지분율 100%).

 

<모회사의 투자변동>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투자자본상계>

투자차액이란

취득대가와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에 대한 투자회사 지분액과의 차액을 의미한다.

 

<PPA 평가결과>

법인세율 20% 가정

취득일에 인식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금액은 공정가치로 측정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중 공정가치 평가로 유형자산이 증가했고,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고객 관계)을 취득했다.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도 인식했다.

 

평가차액이란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액을 의미한다.

 

이연법인세부채 = (유형자산 증가분 + 무형자산 증가분) x 법인세율, 영업권은 이연법인세부채 인식하지 않음

취득대가 = 35,000원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x 지분율 = 21,000원

평가차액 : 9,600원 (유,무형자산, 이연법인세부채)

투자차액 : 4,400원 (영업권)

 

이전대가의 배분

이전대가 35,000 = 순자산 장부금액 21,000 + 순자산 평가차액 9,600원 + 투자차액 4,400원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9]

사업결합에서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세무기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로 증가하였으나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이전 소유자의 원가로 남아있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초래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영업권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투자차액 고려한 투자자본상계>

 

<2023.12.31 시점의 연결재무상태표>

12월 31일에 사업결합을 했기 때문에

연결손익계산서 상에는 종속회사 a법인의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종속기업(지분율 80%) 인수 시 투자자본상계(12/31) - PPA고려X

 

종속기업(지분율 80%) 인수 시 투자자본상계(12/31) - PPA고려X

종속회사(지분율 80%) 인수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2월 31일 모회사 A법인이 35,0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16,000주 취득, 지분율 80%). 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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