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지분율 80%) 인수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2월 31일 모회사 A법인이 35,000원(공정가치)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취득하였다 (16,000주 취득, 지분율 80%).
<모회사의 투자변동>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투자자본상계>
모회사 A법인 외의 몫은 비지배지분으로 표시한다.
투자차액이란
취득대가와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에 대한 투자회사 지분액과의 차액을 의미한다.
<PPA 평가결과>
취득일에 인식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금액은 공정가치로 측정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중 공정가치 평가로 유형자산이 증가했고,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고객관계)을 취득했다.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도 인식했다.
평가차액이란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액을 의미한다.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순자산 증가금액에 대해 외부주주의 몫도 계산해 준다.
(9,000원 + 3,000원 - 2,400원) x 20% = 1,920원
취득대가 : 35,000원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x 지분율 = 16,800원
평가차액 x 지분율 = 7,680원 (유, 무형자산, 이연법인세부채)
투자차액 : 10,520원 (영업권)
이전대가의 배분
이전대가 35,000 = 순자산 장부금액 16,800 + 순자산 평가차액 7,680원 + 투자차액 10,520원
<투자차액 고려한 투자자본상계>
<2023.12.31 시점의 연결재무상태표>
종속회사 a법인의 순자산 : 21,000원
→ 지배주주의 몫 16,800원, 외부주주의 몫 4,200원
종속회사 a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치 증가액 : 9,600원
→ 지배주주의 몫 7,680원, 외부주주의 몫 1,920원
지배주주의 취득대가(이전대가) 35,000원
지배주주의 투자차액(영업권) 10,520원 (= 35,000원 - 16,800원 - 7,680원)
종속기업(지분율 100%) 인수 시 투자자본상계(12/31) - PPA고려X
종속기업(지분율 100%) 인수 시 투자자본상계(12/31) - PPA고려X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투자법인의 투자 계정과 자본법인의 자본계정을 상계해주어야 하며, 이를 투자자본상계라고 한다. 종속회사(지분율 100%) 인수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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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지분율 100%) 인수 시 투자자본상계(12/31) - PPA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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