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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by 스팸리챔햄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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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

-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주식발행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신고 대상이고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임)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세액 = 취득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x 과점비율 x 세율

- 일반 세율 : 2%

-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액의 10% 부과

-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소재지 과세행정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간주취득세 신고 시 구비서류 : 취득세신고서, 주주명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지),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을지), 주식양수도계약서, 재무상태표

 

(예시)

비상장법인인 종속회사 a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a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은 23,000원이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460원 = 23,000원 x 100% x 2%

농어촌특별세 46원

납부세액 506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단,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단,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자동차 :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로 적용하나,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하지 않음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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