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의 의미와 PPA평가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사업결합의 식별 : 사업결합은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
(취득 자산이 사업이 아닐 경우에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자산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각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1) 취득자의 식별
(2) 취득일의 결정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
(3)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4)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측정원칙 :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신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고객 관계와 같은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취득을 인식한다.
PPA란 Purchase Price Allocation의 약자로서 기업인수가격 배분이라는 뜻으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전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에 인수가격을 배분하는 절차이다.
취득일에 인식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금액은 공정가치로 측정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중 공정가치 평가로 유형자산이 증가했고,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고객 관계)을 취득했다.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도 인식했다.
사업결합 전 종속회사 a법인의 순자산은 21,000원으로 인수대가인 35,000원과 14,000원 투자차액이 발생했지만,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증가(9,000원)와 무형자산의 식별(3,000원),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2,400원) 인식으로
기업인수가격을 배분하였고 영업권 4,400원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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