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가 유상증자(불균등) 한 경우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2024년 1월 1일 종속회사 a법인은 유상증자(불균등)를 실시하였다.
회계처리: (차변) 종속기업투자주식 3,000 / (대변) 현금 3,000
(모회사 A법인은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회계처리: (차변) 현금 3,000 / (대변) 자본금 3,000
<모회사의 투자변동>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2023년 연결조정>
<종속회사 a법인 주주명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
지분 증가분 3,110원
= 유상증자 참여 지분 3,000원 + 종속기업 a법인의 순자산 증가액 1,100원 x 지분율 증가분 10%
<2024.01.01 투자자본상계>
모회사 A법인은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이 80%에서 90%로 증가하였다.
2023년 종속회사 a법인의 순자산 증가(1,100원)에 대한 지분 또한 10% 증가하였고,
두 비지배주주는 지분율이 20%에서 10%로 감소하면서 몫이 감소하였다.
즉, 모회사 A법인의 지분변동액은 110원(=1,100원 x 10%)이며,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2024.01.01 시점의 연결재무상태표>
'더 연결 > 연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속기업(지분율 100%) 인수 시 투자자본상계(12/31) - PPA고려 (0) | 2023.02.15 |
---|---|
종속기업(지분율 100%) 인수 시 투자자본상계(12/31) - PPA고려X (0) | 2023.02.15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균등) 시 투자자본상계 (0) | 2023.01.24 |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 시 투자자본상계 - STEP 3 (0) | 2023.01.24 |
지분법 VS 원가법 (지분율 80% 종속기업의 현금배당) (0) | 2023.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