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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연결

종속기업의 유상증자(불균등) 시 투자자본상계

by 스팸리챔햄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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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가 유상증자(불균등) 한 경우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2024년 1월 1일 종속회사 a법인은 유상증자(불균등)를 실시하였다.

 

회계처리: (차변) 종속기업투자주식 3,000 / (대변) 현금 3,000

(모회사 A법인은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회계처리: (차변) 현금 3,000 / (대변) 자본금 3,000

 

 

<모회사의 투자변동>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2023년 연결조정>

종속회사 a법인의 비지배주주 몫 220원(=1,100원 x 20%)

 

<종속회사 a법인 주주명부>

유상증자 전/후의 지분율 변동 (불균등 유상증자)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

취득전 순자산 : 2023.12.31 순자산 / 취득후 순자산 : 2024.01.01 순자산

지분 증가분 3,110원

= 유상증자 참여 지분 3,000원 + 종속기업 a법인의 순자산 증가액 1,100원 x 지분율 증가분 10%

 

<2024.01.01 투자자본상계>

모회사 A법인은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이 80%에서 90%로 증가하였다.

2023년 종속회사 a법인의 순자산 증가(1,100원)에 대한 지분 또한 10% 증가하였고,

두 비지배주주는 지분율이 20%에서 10%로 감소하면서 몫이 감소하였다.

즉, 모회사 A법인의 지분변동액은 110원(=1,100원 x 10%)이며,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2024.01.01 시점의 연결재무상태표>

비지배지분 710원 (=홍길동 주주의 몫 300원 + 김철수 주주의 몫 300원 + 2023년 종속기업 a법인의 순자산 증가액 1,100원 x 비지배주주의 지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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