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이 종속기업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 평가 회계처리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2일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 회계처리>
이후 관계회사 x법인은 xX법인의 지분 70%를 인수하였고,
xX법인은 7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율은 모두 100%).
(종속기업 인수 시, PPA평가가 요구된다.)
PPA평가 (기업인수가격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2023년 12월 31일 관계회사 x법인은 A법인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실 8.29]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그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회사 x법인의 연결재무제표 (2023.12.31)>
A법인은 관계기업 x법인에 대한 지분법평가를 위해
순자산금액의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연결자본변동표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관계회사 x법인의 연결자본변동표(2023년)>
관계회사 x법인은 xX법인과 그 자회사를 인수하였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x법인 - xX법인 - xX법인의 자회사는 하나의 연결실체임)
그러나 xX법인에 대해 70%의 지분만 보유하므로
연결재무제표 상에서 xX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30%는 외부주주의 몫(비지배지분)이다.
따라서 A법인은 관계회사 x법인의 순자산변동에 대해 지분법평가를 할 때는
x법인의 연결실체 몫에 대해서만 지분법평가를 진행한다.
<2024.12.31 지분법평가>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또한 A법인의 특수관계자이므로
매분기 지분변동에 대한 자료를 수취해야 하며,
순자산 변동 원천 파악을 위해 연결자본변동표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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