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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지분법

종속기업을 보유한 관계기업의 지분법평가

by 스팸리챔햄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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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 종속기업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 평가 회계처리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2일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 회계처리>

 

이후 관계회사 x법인은 xX법인의 지분 70%를 인수하였고,

xX법인은 7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율은 모두 100%).

(종속기업 인수 시, PPA평가가 요구된다.)

 

PPA평가 (기업인수가격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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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의 의미와 PPA평가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사업결합의 식별 : 사업결합은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 (취득 자산이 사업이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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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관계회사 x법인은 A법인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실 8.29]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그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회사 x법인의 연결재무제표 (2023.12.31)>

A법인은 관계기업 x법인에 대한 지분법평가를 위해

순자산금액의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연결자본변동표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지분법 평가 - 국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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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데 이 중 지분법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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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x법인의 연결자본변동표(2023년)>

관계회사 x법인은 xX법인과 그 자회사를 인수하였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x법인 - xX법인 - xX법인의 자회사는 하나의 연결실체임)

 

그러나 xX법인에 대해 70%의 지분만 보유하므로

연결재무제표 상에서 xX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30%는 외부주주의 몫(비지배지분)이다.

 

따라서 A법인은 관계회사 x법인의 순자산변동에 대해 지분법평가를 할 때는

x법인의 연결실체 몫에 대해서만 지분법평가를 진행한다.

 

<2024.12.31 지분법평가>

A법인의 몫이 5원(=13원 x 40%) 증가했다. 소수점은 무시했음.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또한 A법인의 특수관계자이므로

매분기 지분변동에 대한 자료를 수취해야 하며,

순자산 변동 원천 파악을 위해 연결자본변동표가 꼭 필요하다!

 

특수관계자의 판단 (K-IFRS 제1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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