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가 유상증자(불균등) 한 경우의 지분법 평가 회계처리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지분법 :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2023.12.31 지분법평가>
2024년 1월 1일 관계회사 x법인은 유상증자(불균등)를 실시하였다.
<관계회사 x법인 주주명부>
<관계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
지분 감소분 10원 = 지분율 감소분 20% x 유상증자 전의 관계기업 x법인의 순자산 증가액 50원
<2024.01.01 회계처리>
대주주 X의 유상증자 참여로 A법인의 지분율이 40%에서 20%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처분한 효과가 발생했다.
2023년 관계회사 x법인은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50원)가 있었지만,
A법인은 지분율 감소로 소유지분이 10원(=50원 x 2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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