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의 전기 재무제표가 수정된 경우의 지분법평가 회계처리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2023.12.31 지분법평가>
2024년 12월 31일 관계회사 x법인의 재무제표를 수취하였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2023년 12월 말의 이익잉여금 금액이어야 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17]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중대한 오류수정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변동액을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피투자기업의 회계변경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당해 지분변동액은 제5장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에 반영한다.
사유 1) 전기 오류 수정 - 당기손익으로 처리
2024년의 당기순이익 30원 x 지분율 40% = 12원
오류 수정 -10원 x 지분율 40% = -4원
2024년 A법인이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할 금액 : 8원
2024년 말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금액 : 228원 (=200원 + 20원 + 8원)
2024년 말 관계회사 x법인의 순자산 x A법인 지분율 : 228원 (=570원 x 40%)
사유 2) 회계변경에 의한 수정 -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2024년 말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금액 : 228원 (=200원 + 20원 + 12원 - 4원)
2024년 말 관계회사 x법인의 순자산 x A법인 지분율 : 228원 (=570원 x 40%)
따라서, 지분법평가 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 여부와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 사유에 대해 파악 필요)
관계기업투자주식 잔액 = 관계기업의 순자산 금액 x 지분율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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