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데
이 중 지분법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분법 :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2023.01.01 회계처리>
(예시 1) 2023년 12월 31일 관계기업 x의 자본변동표
<지분법평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16]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 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한다.
(예시 2) 2023년 12월 31일 관계기업 x의 자본변동표
<지분법평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18]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이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기업이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
(예시 3) 2023년 12월 31일 관계기업 x의 자본변동표
<지분법평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18]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한다.
(예시 4) 2023년 12월 31일 관계기업 x의 자본변동표
<지분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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