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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지분법

지분법 평가 - 국내법인

by 스팸리챔햄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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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데

이 중 지분법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분법 :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2023.01.01 회계처리>

 

(예시 1) 2023년 12월 31일 관계기업 x의 자본변동표

당기순이익의 변동으로 순자산 50원 증가했다.

<지분법평가>

A법인의 몫이 20원(=50원 x 40%) 증가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16]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 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한다.

 

 

(예시 2) 2023년 12월 31일 관계기업 x의 자본변동표

현금배당으로 순자산 25원이 감소했다.

 

<지분법평가>

A법인은 10원(=25원 x 40%) 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이로써 투자자의 몫이 감소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18]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이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기업이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

 

 

(예시 3) 2023년 12월 31일 관계기업 x의 자본변동표

기타포괄손익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실로 순자산이 15원이 감소했다.

<지분법평가>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실이 실현된 손실은 아니지만 투자자의 몫이 6원(=15원 x 40%) 감소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18]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한다.

 

 

(예시 4) 2023년 12월 31일 관계기업 x의 자본변동표

보험수리적손익의 변동으로 순자산 30원이 증가했다.

<지분법평가>

A법인의 몫이 12원(=30원 x 4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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