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지분율 80%) 설립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종속기업(지분율 80%) 설립 시 투자자본상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투자법인의 투자 계정과 자본법인의 자본계정을 상계해주어야 하며, 이를 투자자본상계라고 한다. 종속회사(지분율 80%) 설립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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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지분율 80%)를 보유했을 때의 연결손익계산서 작성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2023년 1월 1일 투자자본상계>
2023년 1~12월 손익계산서는 각각 아래와 같다.
<지배지분/비지배지분 배분>
모회사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에 대해 80%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종속회사 a법인의 당기순이익 1,100원의 20%는 연결실체의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한다.
(1,100 x 20% =220, 즉 220원은 비지배주주의 몫임)
<2023년 1~12월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종속회사 a법인의 비지배주주 몫 220원을 제외한 20,880원이다.
<2023.12.31 시점의 연결재무상태표>
비지배지분 = 최초 설립 시점의 비지배주주 몫(600원) + 2023년 당기순이익의 비지배주주 몫(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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