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지분율 100%) 설립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종속기업(지분율 100%) 설립 시 투자자본상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투자법인의 투자 계정과 자본법인의 자본계정을 상계해주어야 하며, 이를 투자자본상계라고 한다. 종속회사(지분율 100%) 설립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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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지분율 100%)를 보유했을 때의
연결손익계산서 작성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3,0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3,000주 취득, 지분율 100%).
2023년 1~12월 손익계산서는 각각 아래와 같다.
<2023년 1~12월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재무제표에서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은 하나의 연결실체이다.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 간의 거래가 없다고 가정하면,
연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은
모회사 A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종속회사 a법인의 당기순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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