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을 평가할 때,
원가법/공정가치법/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알아보았다.
연결재무제표 VS 별도재무제표 VS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연결재무제표] 종속기업을 보유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연결재무제표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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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와 지분법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평가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각각 알아보자.
(지분율 100%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변동이 있는 경우)
1)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a법인에서 당기순이익 1,100원을 기록했다고 가정
(이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없음
→ 원가법 -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으로 인식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없음
→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연결손익계산서에 합산됨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20,000원
(=18,900원 + 1,100원 x 100%)
2)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a법인에서 당기순이익 1,100원을 기록했다고 가정
(이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을 직접 합산하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평가한 회계처리는 취소해야 함
<연결정산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든지 지분법으로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20,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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