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법인을 종속기업, 관계기업으로 분류할 때,
모회사 A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자.
<Z법인 손익계산서>
<모회사 A법인 손익계산서>
1) 모회사 A법인은 Z법인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기업으로 분류
→ 모회사 A법인은 지분법 회계처리
<지분법평가>
<지분법평가 후의 A법인의 손익계산서>
모회사 A법인은 Z법인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Z법인의 당기순이익에 지분율만큼을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여 (440원 = 1,100원 X 40%)
당기순이익이 19,340원이 되었다.
2) 모회사 A법인은 Z법인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으로 분류
→ 모회사 A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모회사 A법인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
종속기업(지분율 80%)를 보유한 연결손익계산서
종속회사(지분율 80%) 설립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종속기업(지분율 80%) 설립 시 투자자본상계 종속기업(지분율 80%) 설립 시 투자자본상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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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A법인은 자기 자신의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한다.
A법인의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19,340원이다.
모회사 A법인은 종속회사 Z법인에 대해 40%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종속회사 당기순이익 1,100원의 60%는 연결실체의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한다.
(1,100 x 60% =660, 즉 660원은 비지배주주의 몫임)
Z법인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했을 때와 종속기업으로 분류했을 때
모회사 A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지만
연결손익계산서 상 매출은 103,500원, 영업이익은 22,200원 등
비지배주주의 몫과 상관없이 종속기업의 손익이 모두 합산된다.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분류의 차이>
관계기업 분류 시 - 지분법 평가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 x 지분율)
종속기업 분류 시 - 연결재무제표 작성, 자산/부채/손익 합산
관계기업의 판단
관계기업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관계기업 :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유의적인 영향력 :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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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의 판단
종속기업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배기업 : 하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종속기업 :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지배력 :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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