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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용어, 개념

연결재무제표 VS 별도재무제표 VS 개별재무제표

by 스팸리챔햄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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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1. 연결재무제표]

종속기업을 보유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연결재무제표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이다.

 

[K-IFRS 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1)]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시) A회사는 B회사의 지분 70%를 소유함 (A회사는 C회사의 종속기업임, C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함)

(1) C회사가 A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이거나, C회사가 A회사의 지분을 90% 소유하면서 A회사가 연결재무제표가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A회사의 나머지 10%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반대하지 않는 경우

(2) A회사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3) A회사가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4)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C회사)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A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다.

 

 

[2.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을 보유하는 지배기업은 본인의 재무제표인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1), (2), (3)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공정가치법 (K-IFRS 1109호 금융상품)

(3) 지분법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 개별재무제표]

종속기업을 보유하지 않는 회사본인의 재무제표인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 VS 별도재무제표 VS 개별재무제표

1-1) 종속기업을 보유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음, 관계기업 평가에 지분법 적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재무제표에 합산되며, 관계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한다.

 

1-2)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관계기업 평가에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음 (선택가능)

종속기업이 존재하는 별도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을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1-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평가에는 원가법을 적용,

관계기업 평가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선택가능)

종속기업이 존재하는 별도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은 원가법에 따라 관계기업은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2) 종속기업을 보유하지만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됨

- 최상위 지배기업이 해당 기업을 100% 소유함

- 해당 기업은 비상장회사임

- 최상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관계기업 평가에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음 (선택가능)

종속기업이 존재하지만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며,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을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3) 개별재무제표 - 종속기업을 보유하지 않고 관계기업 평가에 지분법 적용

종속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개별재무제표이며, 관계기업을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재무제표 :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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