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했지만 중도해지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1차 연도 회계처리>
현금흐름표 - IFRS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최초 인식, 결산분개)
현금흐름표 - IFRS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최초 인식, 결산분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결산분개를 인식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K-IFRS 제1116호 리스]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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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도 기말 현금은 1,400,000원이다 (자본금의 수령 5,000,000원 - 리스부채의 상환 3,600,000원).
<2차 연도 회계처리>
2024년 1월 1일 리스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31일의 사용권자산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리스부채와 리스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 금액도 제거한다.
차액은 리스해지손실 또는 리스해지이익으로 기표한다.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실 52,279원 인식되지만 리스해지손실로 인한 현금의 유출입은 없다.
따라서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에서 현금 유출이 없었던 리스해지손실을 가산해 준다.
영업활동현금흐름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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