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취득, 평가한 경우와 배당수익을 인식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납입받은 경우, 현금이 5,000,000원 증가했다.
<상장주식의 취득>
회사는 주당 5,000원에 상장주식을 400주 취득했다.
회사는 상장주식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기로 했다.
*FVOCI - 거래수수료 발생했다면 취득원가에 가산
FVPL - 거래수수료 발생했다면 당기 비용 처리
상장주식 매입으로 대금 2,000,000원이 현금 유출이 있었다(투자활동현금흐름).
<상장주식의 평가>
주당 5,000원이었던 상장주식이 4,000원으로 가치가 하락하였다.
FVOCI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변동은 없고, 현금의 유출입도 없다.
<배당수익의 인식>
보유주식 400주에 대해 주당 300원의 배당이 결의되어 배당금수익을 인식했다.
배당이 결의되었을 뿐 아직 현금의 유입은 없다.
현금흐름표 상 현금의 유입이 없는 배당금수익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배당금 수취>
배당금이 입금되어 현금의 유입이 생겼다.
현금의 증가 120,000원은 배당금의 수취로 인한 것이다.
[K-IFRS 1007호 현금흐름표]
이자와 배당금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5]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적용지침 B5.4.8]
거래원가에는 대리인(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을 포함), 고문, 중개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과 양도세 등이 포함된다.
거래원가에는 채무할증액, 채무할인액, 금융원가, 내부 관리원가, 내부 보유원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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