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1차 연도 회계처리>
현금흐름표 - 상장주식 (취득, 평가, 배당수익)
상장주식을 취득, 평가한 경우와 배당수익을 인식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납입받은 경우, 현금이 5,000,000원 증가했다. 회사는 주당 5,000원에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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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OCI - 거래수수료 발생했다면 취득원가에 가산
FVPL - 거래수수료 발생했다면 당기 비용 처리
1차 연도 기말 현금은 3,000,000원이다.
<2차 연도 회계처리>
2024년 1월 31일 상장주식 400주를 주당 5,500원에 처분하기로 하였다.
처분 전 주당 5,500원에 평가를 한다.
상장주식 400주를 5,500원의 가치로 평가하면 2,200,000원이다.
상장주식의 가치가 올라갔으므로 1차 연도에 평가손실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했던 것을 취소한다.
(1차 연도 평가손실 : 400,000원)
상장주식 400주를 처분하여 현금 2,000,000원의 유입이 발생했다.
FVOCI 지분상품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FVOCI 금융자산을 처분했으므로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40,000원)를 제거한다.
(1차 연도 이연법인세자산 80,000원 인식,
2차 연도 평가이익 인식으로 이연법인세자산 80,000원 제거,
이연법인세부채 40,000원 인식)
세무상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지급법인세(=처분이익 x 법인세율)를 인식한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지침 B5.2.2]
자산을 100원과 매입수수료 2원을 합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자산은 최초에 102원으로 인식한다.
다음 보고기간종료일은 1일 후인데, 그 시점의 자산의 시장공시가격은 100원이다.
자산이 처분된다면, 3원의 수수료가 지급될 것이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은 처분할 때 예상되는 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100원으로 측정하고,
손실 2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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