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배당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현금 배당 결의 전 재무상태표>
<2023년 3월 24일 주주총회 - 1,000,000원 현금배당 결의>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회계상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을뿐 현금의 유출은 없다.
<현금배당 지급>
현금 1,000,000원의 감소는 배당금의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다 (투자활동현금흐름).
*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
[상법 제 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회계상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회계상 법정적립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배당액의 1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실현이익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의 미실현이익
- FVOCI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이익 등
2) 당기손익에서의 미실현이익 누계액
- 지분법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FVPL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과 상계 가능) 등
+ 자본조정
자본의 가산항목 -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
(주식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등)
자본의 차감항목 - 자산성을 인정한다면 감소분을 증가 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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