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3까지 종속회사 지분 추가 취득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 시 투자자본상계 - STEP 1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 시 투자자본상계 - STEP 2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 시 투자자본상계 - STEP 3
종속회사 지분 추가 취득 시의 연결자본변동표 작성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2년 12월 3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2023년 10월 11일 모회사 A법인은 홍길동 주주로부터 300주를 400원에 추가 취득하였다.
<2022.12.31 투자자본상계>
2023년 10월 11일 비지배주주로부터 300주를 취득하였으나
실무 편의상 10월 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율이 변동하였으므로 종속회사 a법인의 1 ~ 9월까지의 당기순이익을 배분한다.
1~9월 당기순이익 1,100원 x 80% = 880원 (지배주주 몫)
1,100 x 20% = 220원 (비지배주주 몫)
<2023.09.30 지배/비지배배분>
<종속회사 a법인 주주명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
<2023.10.01 투자자본상계>
<종속회사 자본변동 히스토리>
종속회사 a법인의 10~12월까지의 당기순이익을 배분한다.
10~12월 당기순이익 300원 x 90% = 270원 (지배주주 몫)
300 x 10% = 30원 (비지배주주 몫)
(종속기업 지분 취득으로 지분율 변동하였음)
<2023.12.31 지배/비지배배분>
<2023.12.31 시점의 연결재무상태표>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하면 21,400원이지만
1~9월 비지배주주 몫 : 220원, 10~12월 비지배주주 몫 : 30원을 차감하면
연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은 21,150원 (=21,400원 - 220원 - 30원)이다.
<2023년 1~12월 연결자본변동표>
종속회사 a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80→90%) 했고
비지배주주로부터 추가 취득을 하면서 비지배지분이 감소(410원)하였다.
종속기업의 주식 자본 거래로 차액이 발생하였고
자본잉여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연결실체 내 자본거래 등' 항목에 해당 차액(10원)을 기재한다.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23]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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