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분류의 손익계산서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예시 : 삼성전자 2022년 연결감사보고서)
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사. 기타사항
증권선물위원회는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Biogen Therapeutics Inc. 와 합작 투자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합작계약 약정사항의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를 이유로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이하 "1차 처분")를 2018년 7월 12일에 의결하였으며,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검찰 고발 등의 조치(이하 "2차 처분")를 2018년 11월 14일에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관한 과거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연결회사의 2015년과 그 이후 기간 지분법평가손익, 관계기업투자주식, 이익잉여금과 2016년 일부 지분 처분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 간의 행정소송에 대한 종결 시기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연결회사의 당기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주)는 삼성바이오에피스(주)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
사유 : (*) 당사는 2012년 중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하여 미국 Biogen Inc. 과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전기까지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당기 중 Biogen Inc. 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014년 말 지분율 : 90.31%, 2015년 말 지분율 : 91.20%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익계산서>
위 분류 회계처리를 취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고(처분이익 취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기업으로 계속 분류되었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결손익계산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결손익계산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했다고 가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익계산서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결손익계산서를 합산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당기순손실은 166,637,272천 원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은 91.2%로 외부주주 지분율은 8.8%로
외부주주몫은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한다.
(기타 연결조정은 없다고 가정)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이익이 0원이고, 지분법손익을 인식했다면 아래와 같다.
지분법손익 = 삼성바이오에피스 당기순손익 x 지분율
(-) 151,978,211원 = (-) 166,637,272원 x 91.2%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이익이 0원이라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했을 때와 관계기업으로 분류했을 때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익이 동일하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자산/부채/손익이 모두 합산된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분류의 손익계산서 영향
Z법인을 종속기업, 관계기업으로 분류할 때, 모회사 A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자. 1) 모회사 A법인은 Z법인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기업으로 분류 →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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