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표 - 예금(이자의 수취, 원천징수)
원천징수 후 이자를 수취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1차 연도의 기말 현금은 4,000,000원이다. 2023.07.01 ~ 2024.06.30 (원금 1,000,000원, 이자율 3%) 기간의단기 예금의 만기 해지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자수령액 25,380원 (= 30,000원 - 4,620원)(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함, 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법인세 : 30,000원 x 14% = 4,200원 (원단위 절사)법인지방소득세 : 4,200원 x 10% = 420원 (원단위 절사)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
202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