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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by 스팸리챔햄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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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 및 매각되었을 때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1차 연도 회계처리>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납입받아 현금이 5,000,000원 증가했다.

회사는 영업활동을 위해 유형자산(토지)을 2,000,000원에 취득했다.

1차 연도의 기말 현금은 3,000,000원이다.

 

 

<2차 연도 회계처리>

회사는 취득했던 유형자산(토지)을 1년 내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매각 가능성 매우 높음).

해당 유형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현금의 유출입은 없다 (비현금거래).

 

2차 연도의 기말 현금은 3,000,000원이다.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6~8]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상기 문단과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또한 당해 자산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차 연도 회계처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했던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 2,200,000원을 수취하고,

처분이익 200,000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으로 200,000원 증가했지만

현금은 2,200,000원 증가했다.

현금 유입이 없었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해 주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처분으로 인한 현금 2,200,000원이 유입되어 (투자활동현금흐름)

3차 연도 기말 현금은 5,200,000원이다.

 

처분한 장부금액 2,000,000원이 현금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처분금액 2,200,000원이 유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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