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후 이자를 수취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1차 연도 회계처리>
1차 연도의 기말 현금은 4,000,000원이다.
<2차 연도 회계처리>
2023.07.01 ~ 2024.06.30 (원금 1,000,000원, 이자율 3%) 기간의
단기 예금의 만기 해지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자수령액 25,380원 (= 30,000원 - 4,620원)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함, 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법인세 : 30,000원 x 14% = 4,200원 (원단위 절사)
법인지방소득세 : 4,200원 x 10% = 420원 (원단위 절사)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수익이 약 7,134원이상부터 원천징수)
[지방세법 제103조29 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실제 이자의 수취로 유입된 현금은 30,000원이지만, 손익계산서 상 이자수익은 14,877원이다.
2023년분의 이자수익(15,123원)은 1차 연도에 미수수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손익계산서 상 이자수익은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에서 차감하고,
법인세비용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에 가산한다.
이자 수취 시 원천징수된 금액은 법인세 납부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다.
이자의 수취로 실제 유입된 현금은 투자활동현금흐름에 표시한다.
<선급법인세와 법인세비용의 변동으로 법인세 납부액 계산>
cf) 원천징수 금액을 선급법인세로 회계처리한 경우
<선급법인세와 법인세비용의 변동으로 법인세 납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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