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적금보다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해야하는 이유 (적금 VS 예금)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해서 돈을 더 모아봅시다! 세금우대저축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적금, 예금은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우대저축 적금, 예금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금만 내면 된다. (2023년에도 이자소득세 0%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위 예적금 세후이자 표를 참고하면, 7% 일반 적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3.5% 세금우대저축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이득! 7% 일반 적금 이자 115,479원 < 3.5% 세금우대저축 예금 이자 124,236원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수협 등 제2금융기관 한도..
2023. 1. 29.
종속기업의 유상증자(불균등) 시 투자자본상계
종속회사가 유상증자(불균등) 한 경우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2024년 1월 1일 종속회사 a법인은 유상증자(불균등)를 실시하였다. 회계처리: (차변) 종속기업투자주식 3,000 / (대변) 현금 3,000 (모회사 A법인은 종속기업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회계처리: (차변) 현금 3,000 / (대변) 자본금 3,000 지분 증가분 3,110원 = 유상증자 참여 지분 3,000원 + 종속기업 a법인의 순자산 증가액 1,100원 x 지분율 증가분 10% 모회사 A법인은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이 80%에서 90%로 증가하였다. 2023년 종속회사 a법인..
202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