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1차 연도 회계처리>
1차 연도의 기말 현금은 6,000,000원이다.
<2차 연도 회계처리>
2023.07.01 ~ 2024.06.30 (원금 1,000,000원, 이자율 3%) 기간의
단기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
실제 이자의 지급으로 유출된 현금은 30,000원이지만,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은 14,877원이다.
2023년분의 이자비용(15,123원)은 1차 연도에 미지급이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에서 가산하고,
이자의 지급으로 실제 유출된 현금은 재무활동현금흐름에 표시한다.
현금의 감소 1,030,000원은 단기차입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으로 인한 것이다 (재무활동현금흐름).
<미지급비용과 이자비용의 변동으로 이자의 지급액 계산>
1차 연도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 15,123원
이자 지급액 : 0원
2차 연도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 14,877원
이자 지급액 : 30,000원
실제 현금으로 유출된 이자 지급액은 미지급이자의 변동액과 이자비용의 변동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31, 33]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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