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평가의 타사 오류 사례를 확인해 보자!
지분율은 20% 미만이나,
연결회사가 관계기업의 이사회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6]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⑴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⑵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⑶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⑷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⑸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2009년 최초 취득 시>
자본금 5,000,000원인 것을 보았을 때, 투자차액은 발생하지 않았음
(5,000,000원 x 지분율 10% = 500,000원)
<피투자회사의 2022년 재무제표>
<투자회사의 2022년 지분법평가 AS-IS>
기초 검증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6,235,681원 x 지분율(10%) = 623,568원
(재무제표와 주석 간 단위 차이로 단수 차이 발생)
<투자회사의 2022년 지분법평가 TO-BE>
기말 검증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6,446,513원 x 지분율(10%) = 644,651원
<피투자회사의 2023년 재무제표>
<투자회사의 2023년 지분법평가 AS-IS>
<투자회사의 2023년 지분법평가 TO-BE>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말 검증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6,590,365원 x 지분율(10%) = 659,037원
(재무제표와 주석 간 단위 차이로 단수 차이 발생)
지분법 평가 - 국내법인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데 이 중 지분법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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