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80%로 설립한 종속기업의 지분을 처분했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2023년 1월 1일 투자자본상계>
종속기업(지분율 80%) 설립 시 투자자본상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투자법인의 투자 계정과 자본법인의 자본계정을 상계해주어야 하며, 이를 투자자본상계라고 한다. 종속회사(지분율 80%) 설립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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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A법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종속회사 a법인의 순자산 변동은 아래와 같다.
<2023년 12월 31일 지배지분/비지배지분 배분>
<2024년 12월 31일 지배지분/비지배지분 배분>
종속기업(지분율 80%)를 보유한 연결손익계산서
종속회사(지분율 80%) 설립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종속기업(지분율 80%) 설립 시 투자자본상계 종속기업(지분율 80%) 설립 시 투자자본상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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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A법인은 2024년까지 종속회사 a법인을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 종속회사 a법인 지분 전부를 5,000원에 처분하여
종속회사 a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하지 않음).
1) 처분 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 적용 가정
2)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의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금액 : 4,240원
(종속회사 a법인의 2024년 말 순자산 금액 x 지분율)
(= 종속회사 a법인의 2024년 말 순자산 금액 - 비지배지분)
종속회사 a법인의 이익잉여금 : 1,840원
(연결재무제표 상 합산되었던 이익잉여금 x 지분율)
※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처분 방법
1) 지분법 적용을 가정 후 처분
2)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후에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지분법적용을 가정한 후 처분하는 이유
종속기업(지분율 100%) 연결 VS 지분법
종속회사(지분율 100%)를 연결한 경우와 지분법평가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모회사 A법인이 3,000원을 투자하여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3,000주 취득, 지분율 100%). 1. 종속회사 a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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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현금흐름표 - 비상장주식 취득, 처분 (feat.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납입받은 경우, 현금이 5,000,000원 증가했다. 회사는 주당 5,000원에 비상장주식을 400주 취득했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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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처분 (100% 설립 법인)
지분 100%로 설립한 종속기업의 지분을 처분했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3,0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3,000주 취득, 지분율 100%). 모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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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처분 (100% 인수 법인) - PPA고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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