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80%로 설립한 종속기업의 지분을 처분했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2023년 1월 1일 투자자본상계>
모회사 A법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종속회사 a법인의 순자산 변동은 아래와 같다.
<2023년 12월 31일 지배지분/비지배지분 배분>
<2024년 12월 31일 지배지분/비지배지분 배분>
모회사 A법인은 2024년까지 종속회사 a법인을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 종속회사 a법인 지분 전부를 5,000원에 처분하여
종속회사 a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하지 않음).
1) 처분 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 적용 가정
2)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의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금액 : 4,240원
(종속회사 a법인의 2024년 말 순자산 금액 x 지분율)
(= 종속회사 a법인의 2024년 말 순자산 금액 - 비지배지분)
종속회사 a법인의 이익잉여금 : 1,840원
(연결재무제표 상 합산되었던 이익잉여금 x 지분율)
※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처분 방법
1) 지분법 적용을 가정 후 처분
2)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후에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지분법적용을 가정한 후 처분하는 이유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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