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을 2개 이상 보유하였으나
종속기업을 처분한 경우의 연결조정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종속기업 처분 (100% 설립 법인)
2021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3,0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
(3,000주 취득, 지분율 100%).
<투자자본상계>
<종속회사 a법인의 순자산 변동>
2021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6,0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b법인을 설립하였다
(6,000주 취득, 지분율 100%).
<투자자본상계>
<종속회사 b법인의 순자산 변동>
모회사 A법인은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2021년 연결재무제표>
2021년 연결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 : 172,000원
<2022년 연결재무제표>
2022년 연결재무제표 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72,000원
2022년 연결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 : 192,400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의 지분 전체를
4,000원에 처분하였다.
<별도 회계처리>
<연결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처분 회계처리를 취소한다.
처분 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 적용을 가정하고
처분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취득원가 : 3,000원
취득일 이후 순자산 증가분 x 지분율 : 600원 x 100%
장부금액 : 3,600원
위 두 분개에서 중복되는 항목을 제거하면 아래와 같은 분개가 나온다.
<연결조정>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처분손익을 제거
연결재무제표 상에서의 순자산 증가분에 대한 지배주주 몫을 고려한 처분손익 산출
<2023년 연결재무제표>
2023년 연결재무제표 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92,400원
※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처분 방법
1) 지분법 적용을 가정 후 처분
2)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후에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지분법적용을 가정한 후 처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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