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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0%로 설립한 종속기업의 지분을 처분했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3,0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3,000주 취득, 지분율 100%).
모회사 A법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종속회사 a법인의 순자산 변동은 아래와 같다.
모회사 A법인은 2024년까지 종속회사 a법인을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 종속회사 a법인 지분 전부를 5,000원에 처분하여
종속회사 a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하지 않음).
1) 처분 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 적용 가정
2)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의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금액 : 5,300원
(종속회사 a법인의 2024년 말 순자산 금액)
종속회사 a법인의 이익잉여금 : 2,300원
(연결재무제표 상 합산되었던 이익잉여금)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20]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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