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평가한 경우의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2008년>
2008년 1월 1일 종속기업 a법인에 1,000,000원 투자하였다(지분율 100%).
모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세무조정>
없음
2008년 종속기업 a법인은 2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유보 200,000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
<2008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누계금액과 유보금액 검증!
<2009년>
2009년 종속기업 a법인은 5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유보 500,000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
배당금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세무조정>
익금산입 유보 100,000
※ 법인세법상 배당금수익은 익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은 별도로 처리한다고 가정
<2009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누계금액, 배당금 차감액과 유보금액 검증!
<2010년>
2010년 종속기업 a법인은 3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 300,000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
2010년 1월 1일 종속기업 b법인에 2,000,000원 투자하였다(지분율 80%).
2010년 종속기업 b법인은 1,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 800,000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
<2010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누계금액, 배당금 차감액과 유보금액 검증!
세무상 취득원가와 평가금액, 배당금 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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