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전환한 경우의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
회사는 전환일에 별도재무제표상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서 계상된 장부가액을 간주원가로 적용하였다.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른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을 원가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다.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 - 지분법평가
지분법평가한 경우의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2008년 1월 1일 종속기업 a법인에 1,000,000원 투자하였다(지분율 100%).모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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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의 히스토리를 정리해 보자.
회사는 2010년 1월 1일 전환일에 종속기업 a법인의 간주원가를 2009년 말 장부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사는 2010년부터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2011년 1월 1일 - IFRS 전환>
세무상 취득원가와 IFRS 간주원가를 구분하여 관리하자.
<2011년 1월 1일 - IFRS 전환 회계처리>
2010년부터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2010년에 인식했던 지분법평가 회계처리는 취소된다.
종속기업 a : 지분법평가손실 300,000원
종속기업 b : 지분법평가손실 800,000원
2011년 이외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없다.
<세무조정>
종속기업투자주식
손금산입 △유보 1,100,000
전기에 인식한 지분법평가손실을 추인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익금산입 기타 1,100,000
<2011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세무상 취득원가와 IFRS 간주원가 차이금액과 유보금액 검증!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 - 손상차손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의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 - 지분법평가지분법평가한 경우의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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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히스토리 관리
종속/관계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세무상 취득원가와 IFRS 간주원가 그리고 손상차손누계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2009년 ~ 2011년 히스토리를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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