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 인식한 경우의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 - 지분법평가
지분법평가한 경우의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2008년 1월 1일 종속기업 a법인에 1,000,000원 투자하였다(지분율 100%).모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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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 - IFRS 전환
IFRS 전환한 경우의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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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2년 종속기업 a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 1,000,000원을 인식했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 1,000,000원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2012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원가와 IFRS 간주원가의 차이, 손상차손누계액과 유보금액 검증!
세무상 취득원가, IFRS 간주원가, 손상차손누계액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히스토리 관리
종속/관계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세무상 취득원가와 IFRS 간주원가 그리고 손상차손누계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2009년 ~ 2011년 히스토리를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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