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C조건 (CIF, CFR)에서의 수익 인식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CIF 조건 (Cost, Insuarance, and Freight)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CFR 조건 (Cost and Freight)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수출 거래 중 C 조건의 경우 선적 시까지는 재화의 매출로
선적 이후 부담하는 보험료와 운송료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위험 이전 후 제공하는 운송용역에 대해 수행의무 구분)
CFR 조건 하에서 제품 매출 16,000,000원, 선적 이후 운송료 1,700,000원이라고 가정
(계약서 상 추가적인 약정은 없다고 가정)
<매출 인식 시점>
※ 회계기준서 상 용역매출은 총비용 대비 발생비용 기준으로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인식 필요
선적일이 2025년 1월 15일, 운송기간이 약 20일이라면
1월 15일에 제품매출 인식, 용역매출은 운송 서비스가 완료되는 기간 동안 진행기준으로 인식
<운송료를 운송사에 지급 시>
<물류비 차감 후 용역매출원가 기표>
<손익계산서 영향 >
제품/상품매출과 용역매출을 같은 회계연도에 인식하고
실무적으로 용역매출에 대한 마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은 동일하지만 매출총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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